[헌법]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권
- 최초 등록일
- 2005.06.16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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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시 사항
§결정 요지
§당 사 자
§주 문
§이 유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사건의 개요
청구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반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의 1988.7.23.자 제8면 취재수첩란의 기사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게재청구의 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법은 1089.1.13. 선고, 88카43429로 인용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 사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89나7209로써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법원에 89카194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그 절차를 규정한 이 법 제19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및 언론의 자유의 보장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9.7.11.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달 13. 위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같은 달 27. 헌법재판소에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 및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