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부금, 준비금, 접대비등 회계용어
- 최초 등록일
- 2005.06.1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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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부금, 준비금등 세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중 혼돈하기 쉬운 용어들을 정리하였고, 세무조정계산법등 목차에 나온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기부금의 의의
2. 기부금의 종류
3. 기부금의 손금한도
4. 접대비의 의의
5. 접대비의 한도액
6. 기밀비의 의의
7. 기밀비의 한도액
8.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9. 산 출 식
10. 최저한세
11. 세법상 준비금의 종류
12. 준비금과 충당금의 차이
13. 결산조정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정하는 이유
본문내용
1. 의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과 다르다.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소득세법은 필요 경비 산입 시 인정),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법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소득세법은 필요 경비 산입시만 인정),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인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 불 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의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