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보험 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06.14
- 최종 저작일
- 2003.10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요 보험용어 정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간접손해 (間接損害)
위험(담보보험 또는 면책보험)의 근인이 아닌 손해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화재시 도난이 생겨도 도난은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가 된다.
◎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給付, 反對給付의 原則)
보험계 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 의 식으로 표시되며,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 노후설계연금보험
보험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지급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수익성 연금보험으로서, 1987년 8월에 국내 생보사가 공동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후 급속한 신장률을 보여 1988년도에는 전체 신계약액의 51.3%를 점유 하였다. 이 보험에서 지급되는 생존연금에는 종신연금(終身年金), 상속연금형(相續年金型)의 세 종류가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일반사망급여금 또는 재해사망 급여금을 지급하며 장해를 입었을 때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에는 1종(적립형)과 2종(거치형)의 두 가지가 있으며,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되어 있으나 확정연금형의 경우는 최종지급일까지이다. 이 보험에서는 암특약, 건강특약 및 성인병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