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 최초 등록일
- 2005.06.1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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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총칙
1. 다른법률과의 관계
2. 국세등의 징수순위
3. 납세증명서의 제출
4. 증명서의 유효기간
5. 미납국세등의 열람
6. 관허사어의 제한
7.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Ⅲ. 징수
1. 징수절차
2. 시.군 위탁징수
3. 납세의 고지
4. 납기전징수
5. 징수유예
6. 독촉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Ⅳ. 체납처분
1. 체납처분의 절차
2. 압류
3. 교부청구
4. 참가압류
5. 압류재산의 매각
6. 청산
7. 체납처분유예
8. 결손처분
본문내용
Ⅰ. 개요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8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 [징수] [체납처분]으로 나뉘어져 총칙에서는 일반적인 징수의 원칙과 세법과의 관계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징수는 구체적인 징수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Ⅱ. 총칙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총칙법적 성격을 갖는다. 즉, 일반적인 징수사무에 관해서 국세징수법을 따르되 다른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다른 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은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서 하위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뿐 아니라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 국세 등의 징수순위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위에 의하여 징수한다.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한다.
3. 납세증명서의 제출
국세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사전적 납세보전제도로 다음의 경우에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참고 자료
세법개론/임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