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행복추구권판례
- 최초 등록일
- 2005.06.1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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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2.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3. 기타 헌법재판소 결정례상 행복추구권
본문내용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금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해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그 허가 절차는 기본권으로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를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조항은 국민의 기부금품모집의 허가를 청구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경사기간중의 주류 및 음식물 접대 금지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 제 37조 제 1항에 의하여 경시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 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경사기간 중의 음식물 접대를 금지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ꡐ가정의례의 참뜻ꡑ 내지 ꡐ합리적 범위ꡑ 라는 개념이 그 대강의 범위를 예측하여 이를 행동의 준칙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할 개념이어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금지
18세미만자의 당구장 출입금지는 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
①헌법 제 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헌법 제 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적자치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제 37조 제2항은 기본요건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