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대한 비판
- 최초 등록일
- 2005.06.09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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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형사소송법을 절차 전반에 걸쳐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수사
(1) 수사기관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3) 수사제도 개선의 당위성
2. 공소의 제기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3) 기소편의주의
(4) 기소변경주의
3. 공판
(1) 공판구조
(2) 공판중심주의
(3) 배심제도와 참심제도에 대한 고찰
4. 형의 집행
본문내용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1) 상명하복의 관계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제195조, 제196조).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호협조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가지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53조).
이러한 관계를 실효화하기 위하여 서장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검찰청법 제 54조). 그 밖에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할구역 외의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장 또는 지검장에 대한 보고 의무(제210조), 구속장소감찰(제198조의 2), 검사의 영장청구권(제210조, 제215조), 긴급체포에 관한 사후승인권(200조의 3 제2항). 서법경찰관의 수사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제12조) 등도 이에 관한 규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