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현행 분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05.06.09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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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할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체계
Ⅱ. 현행 과세제도
Ⅲ. 현행 분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분할대가 중 주식가액의 비율문제
2) 분할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문제
3)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문제
4)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의 비과세전환문제
5) 과세이연(이월과세)의 면세전환문제
6)포괄적인 검토요건의 결여
4.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러한 과세체계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각종 조세에 대한 과세이연규정을 두고 있다.
분할에 대한 조세지원은 아래요건을 충족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분할대가의 액면가액기준계산 또는 과세이연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고
②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95%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종전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며,
③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이중 ③요건은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과세시에는 부적용)
1) 분할대가 중 주식가액의 비율문제
현행 세법에서는 분할법인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9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지분계속조건을 요구한 것은 당해 분할거래로 구 주주에 대한 현금유출의 비중을 억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비과세 분할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계속요건에서 분할대가중 지분비율이 80%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대상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으로부터 주식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 경우 주식이외의 현금 기타 자산을 교부받은 주주는 그 부분에 한하여 과세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