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조선시대 생활사
- 최초 등록일
- 2005.06.09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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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생활사 요약한 것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총론
문서와 생활 / 언어와 문자
제1부 가정 생활
친족과 혼인 / 상례와 제례 / 재산 상속 / 여성 생활
제2부 공동체 생활
촌락 생활 / 어촌 생활 / 신앙과 놀이
제3부 신분별 생활상
관료 생활 / 중인 생활 / 향리 생활 / 평민 생활 / 노비 생활
제4부 제도와 생활
교육 제도 / 과거 제도 / 법률 생활 / 호적 제도
제5부 경제 생활
농업 경제 / 서울 상업 / 지방 상업
본문내용
문서와 생활
선인들의 문서 생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서를 남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문서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마찮가지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때까지 거치는 문서를 대략 살펴보면
태어나서: 사주를 종이에 적고 종손이거나 중요한 자손인 경우 재산을 양도해 주는데 이때 별급문기(別給文記)에 기록됨.
식년(式年):호구단자가 작성되며 관청에 비치되는 호구장적(戶口帳籍)에도 등재됨
관례(冠禮):고사(告辭), 초가례(初加禮), 재가례(再加禮), 삼가례(三加禮), 초례(初禮)와 같은 축사와 손님이 자(字)를 지어주는데 따른 답사, 그리고 사당에 다시 관례가 끝났음을 알리는 고사(告辭)가 있다
혼인(婚姻): 청혼장(請婚狀), 허혼장(許婚狀), 사주단자, 사주송서장(四柱送書狀), 연길단자(涓吉單子), 연길송서장, 의제장(衣製狀) 납폐예장, 예장, 상수송서장, 사돈서 등의 문서가 만들어짐.
과거에 응시한 경우: 백폐교지, 홍패교지, 과거에 합격되면 별급문기, 각종 공문서.
향촌생활: 통문 계와관련된 문서, 간찰, 배지, 문건이나 입안(立案), 채용수표(債用手標), 소지(所持)나 다짐 등이 만들어짐
참고 자료
한국고문서학회/조선시대 생활사/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