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속행위과 재량행위의 구별
- 최초 등록일
- 2005.06.08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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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언
1. 의의
2. 구별의 상대성
Ⅱ.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견해대립
1.구별의 실익
2.구별의 기준
Ⅲ.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행정부의 자율적 통제
2.입법부에 의한 통제
3.사법부에 의한 통제
Ⅳ.재량행위의 한계
1.재량하자
2.입증책임
Ⅴ.구제
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재량권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본문내용
1)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즉 법의 기계적인 집행으로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2)재량행위
행정법규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법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서 행정청에 수권된, 그리고 합목적성의 고려 하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재량(행위재량․행정재량)이고, 재량에 따른 행위가 재량행위이다. 재량은 법상 수권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의 결정재량과 법상 허용된 많은 가능한 처분 중에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의 재량인 선택재량의 두 가지가 있으며, 양자가 결합하기도 한다.
판례와 전통적인 견해는 재량행위를 다시 기속재량행위(법규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공익재량행위)로 나눈다. 기속재량이란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이고, 자유재량은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의 재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구분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 판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불문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 기속재량이나 자유재량 모두 법에 기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의 구분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