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6.0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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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옴부즈만제도란?
옴부즈만의 기능
옴부즈만의 일반적특징
옴부즈만의 유형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배경
옴부즈만의 임명
권한및 의무
고충처리절차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비교
본문내용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한다.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이다.
이 제도의 발상지는 스웨덴이며, 1809년 헌법에서 사법민정관제도가 창설되었고, 1915년에는 군사민정관 제도를 두어 그 역사는 17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는 사법 옴부즈만이나 군사 옴부즈만 모두 의회의 각원 24인으로 구성되는 48선거인단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선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매년 의회 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의원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조사, 판단, 건의의 권한을 가지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문이나 기타 자료, 정보에 의하여 스스로 인지한 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옴부즈만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어느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나 건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