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소송
- 최초 등록일
- 2005.06.05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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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소송 판례
2. 행정심판 재결례
본문내용
1. 행정소송 판례
부산지방법원, 2000구 796호
피 고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등 16개 구청장․군수, 부산
. 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건개요
- 원고는 1999.11.2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예산낭비 의혹을 해소하고 올바른 예산집행 여부를 감시함은 물론 부당한 예산집행을 방지 하기 위한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피고들에 대해 행정정보('98. '99 판공비 총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그 명목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 및 각 국․과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및 기관별 [자치단체의 장 및 국장 등 직책별로 분류] 총액, '98. '99년도 기 지출된 판공비의 내역 [일자, 내역, 액수별로 정리], '98. '99년도 기 지출된 판공비의 지출결의서․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 2000년도 판공비 예산총액) 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정보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행정청에 대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 업무추진비 공개의 이행을 구한 업무추진비 관련정보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관련법령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며, 또한 구정참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일반공중에게 공개된다면 이들의 사생활 침해문제 야기 및 구정참여의 기피로 인한 구정활동의 위축으로 공공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에 대한 정보공개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정보공개 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