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직업윤리] 법과 양심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
- 최초 등록일
- 2005.06.03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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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원 수업제출레포트입니다.
목차
법과 양심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
양심과 법
변화사의 직업윤리
직업 윤리의 중요성
바람직한 직업윤리
일반직업 윤리
전문직의 직업 윤리
변호사의 윤리 강령
본문내용
법과 양심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
양심과 법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검사, 경찰, 판사, 그리고 변호사 등이 있다.
변호사의 직무는 법을 어겼다고 고발되거나 고소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비록 큰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의 인간다운 권리를 지켜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뭐하러 돕느냐고 할 수 도 있다. 변호사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판사나 검사는 정해져 있는 법을 집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 악법일지라도 그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는 제정되어 있는 법을 떠나, 양심에 따라 법정에서 혹은 사회에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있는 변호사들이 많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하는가? ‘선의는 항상 추정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은 두 곳에서 양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헌법 제19조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물적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법조인이 아닌 우리와 하여 헌법 제103조는 거의 관련이 없다.
그러나 법관 및 변호사 등에게는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양심, 곧 법의 해석, 재판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조적 양심인 법적 확신을 말하며, 인간적 양심과 법조적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 법관은 법조적 양심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철학자인 칸트(I. Kant)조차도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가슴속에서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도덕률)를 신비로 표현하였듯이 양심을 정확하게 개념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런 만큼 양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의 윤리 강령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 향상에 공헌한다.
-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 변호사는 국제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