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중접객업자
- 최초 등록일
- 2005.06.02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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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공중접객업자 의의
3.공중접객업자 특색
4.공중접객업자 책임
5.공중접객업자의 면책과 책임의 시효
본문내용
Ⅰ. 서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은 일반공중이 사교・건강관리・여가의 선용을 바라는 욕구를 맞추어 생긴 사업이다. 일반공중은 각자 자기의 목적에 따라 공중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극장, 여관, 음식점등의 공중접객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증의 일반적 성향을 파악하여 공중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하여야 공중접객업이 번성할 수 있다. 공중접객업을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제3차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공중접객업에 대한 상법은 여관・음식점・목욕장・이발소・극장・다방 등의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은 이른바 접객업・유흥업등과 같이 하나의 서비스업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은 제151조에서 제154조에 이르는 4개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상법 제151조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공중접객업어자는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자이다. 공중접객업자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가 어떤 것인가가 문제이다.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객(손님)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접객업의 거래라고 해석하여 객의 「설비이용」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설비이용설)이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의 거래를 공중의 집래에 적합한 설비를 하고 집래하는 객의 수요에 따르는 행위라고 해석하여 객 자신의 「설비이용」측면을 중시하지 않는 학설(수요충족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