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06.0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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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시간에 기말고사 대체레폿으로 낸겁니다.
교수님께서 논문형식에 맞춰 제대로된 논문을 내라고 하시고는 직접 검사까지 해주신겁니다.
1학년 전공수업임에도 불구하고 4학년 졸업논문형식을 요구하셔서 꽤 노력했습니다. 받아보시고 후회하시지는 않을겁니다
물론 학점은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Ⅱ. 지방채의 개념
(1) 지방채의 이론적 배경
(2) 지방채의 의의
(3) 지방채 승인제도
(4) 지방채 확충의 필요성
Ⅲ. 현행 지방채제도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과 사례
(1) 지방채제도의 운용
(2) 지방채운용의 문제점
(3) 지방채 사용 사례 연구
Ⅳ. 지방채 활성화 방안
(1) 제도상의 개선방안
(2) 행정관리상의 제도정비
(3) 유통상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지방채의 활성화 방향
(1) 제도상의 개선방안
가. 법령상의 정비
현행 지방채제도는 지방자치법 7장에서 천명한 건전재정의 원칙에 지극히 예외적인 규정으로 취급되고 있다. 즉, 지방재정법 7조에 “지방자치법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일본 지방자치법 230조1항에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구체적인 기채사업의 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예산분류에 지방채를 ‘款’으로 하여 세입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실제와 모순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방채의 기채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이익이 되거나 재해등의 긴급시’에 라고 포괄적으로 정한 규정은 운용에 혼란을 주므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자체를 개정할 필요는 없으나 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등에 지방채의 기능에 대응하는 기채사업을 명시하는 편이 실제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지방채기채조건 즉, 발행규모나 이자율 등을 내무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자율등은 인수단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의 또는 시장논리에 의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남지, 행정법 Ⅱ, 법문사, 1989.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하), 청문사, 1989.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85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1.
김안제,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대명출판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