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역사] 조선후기의 조선
- 최초 등록일
- 2005.06.0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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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면
(2) 사회면
(3) 사상면
(4) 정치면
(5) 정리
본문내용
조선후기 모내기법의 보급과 확산으로 농업생산력의 변화가 일어난다. 모내기법은 노동력이 절감되어 혼자서 더 많은 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보통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마지기 보통 150여평에서 200여평이지만 더 늘어난다는 의미). 잡초관리, 병해충 관리 등이 좀 더 수월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는 온도가 낮아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인데 획기적으로 벼농사를 북쪽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종을 기르는 동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냉해 등에 대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쪽으로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식량 증산에 획기적인 몫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이점은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줄을 따라 심어 관리가 편하고 들어가는 양에 비해 심을 때 그 수를 조절 할 수가 있어서 획기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노동력의 절감으로 인해 광작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농업 경영의 변화로 인해 농민계층이 분화되었다. 광작의 유행 때문에 소작 농민이 소작지를 얻는 게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일부는 부농층으로 성장했지만 대부분이 소작농, 또는 농촌이나 도시의 임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상공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부농층의 욕구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였기에 정부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부농층은 종래 향촌 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임 향임직: 감관(監官)·향정(鄕正)이라고도 한다. 수령(守令)을 보좌하고 이서(吏胥)의 악폐를 막으며, 향리의 불미스런 일을 살펴서 바로잡는 등 지방민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인원은 주(州)·부(府)에 4,5명, 군(郡)에 3명, 현(縣)에 2명이었고, 이 가운데 수석에 해당되는 좌수(座首)가 이방(吏房)·병방(兵房)을, 그 밑의 좌별감(左別監)이 호방(戶房)·예방(禮房)을, 우별감(右別監)이 형방(刑房)·공방(工房)을 맡아서 규찰하였다. 이들의 임명은 선거로 추대된 덕망 있고 벼슬을 지낸 사람 가운데서 수령이 임명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었으나 수령이 바뀔 때 다시 임명하기도 하였다. 직에 진출하지 못한 곳에서도 수령이나 기존의 향촌 세력과 타협하여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여 갔다. 그러나 향촌 지배에 참여하지 못한 부농층도 여전히 많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