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 최초 등록일
- 2005.06.0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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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주41개구요, 꼼꼼히 작성했습니다^ㅁ^
목차는 소목차는 빼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목차()<-이 표시까지만 하시면 깔끔합니닷.
머머들었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다 적은거예욧ㅋ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욧!!!
목차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연혁
3. 우리민법의 규정
4.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1) 초기의 이론
1) 형성권설
2) 청구권설
3) 절충설
(2) 현행민법하의 이론
1) 상대적 무효설
2) 책임설
3) 신형성권설(절대적 무효설)
4) 소권설
(3) 학설의 검토
a) 소권설의 내용
2) 소권설의 문제점
5.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2)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3) 주관적 요건(악의)
1)채무자의 악의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방법
1)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2) 재판상의 행사
3) 취소소송의 상대방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2) 반환의 목적물
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8.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민법 제 406조 1항 본문은 「채권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추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민법 제 424조 1항 본문에 상응하는 것인데, 본조 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민법이 취소의 대항을 단순히 법률행위라고 한데 대하여 현행민법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국한하였다는 점과 구민법이 단지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현행민법은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즉, 현행민법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국한한 것은 구민법 제 424조 제 2항의 취지를 현행민법 제 406조 제 1항 본문에 포함시켜 조문의 문언을 간략하게 한데 불과한 것으로 하등의 새로운 의미를 부가한 것이 아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 취소를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변경한 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의 문제에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1) 형성권설
이 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을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다고 보고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상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취소를 구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는 사행행위의 당사자인 채무자와 수익자이다. 그러나 이 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소송 외에 채권자대위권까지 행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취소의 효과가 절대적으로 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 결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참고 자료
곽윤직.이은영.김형배 책 참조하세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