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도] 토목제도교수학습지도안
- 최초 등록일
- 2005.05.3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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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관련 지식
1.개 요
토목 제도란, 어떤 구조물의 형상을 일정한 축척에 따라 점과 선, 기호 및 숮자와 문자 등으로 제도 기구를 사용하여 도면에 나타내어서 공사비를 계산하고 현장시공에 있어서의 기본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토목 제도는 설계자가 의도한 바가 도면에 충분히 표시되어야 하며, 도면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신속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토목 제도는 한국 산업 규격(KS: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KS F 1001에 토목 제도 통칙(1962. 5. 29. 제정, 1980. 12. 29. 개정)으로, 일반적이고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 건설 재료의 도시
(1)건설 재료의 단면 표시
토목 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건설 재료의 단면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 산업 규격으로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있어 이에 준용하여야 한다.
KS F 1001-(10.8. 재료 단면 표시)
KS B 0052-용접기호
KS F 1501-재료 구조의 표시 기호(단면용)
ꊱ구조용 재료의 단면
(가) 금속재 및 비금속재의 단면 표시
철재 및 구리 등의 금속재료와 유리, 목재 등의 비금속재의 단면 표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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