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 요양원에 관한
- 최초 등록일
- 2005.05.29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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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전문요양원이란
(1) 입소 대상
(2) 입소 절차
(3)치매의 종류
Ⅱ. 치매노인 시설 현황
(1) 치매노인요양시설
(2)치매전문병원
Ⅲ. 치매환자의 문제행동과 환경관리
(1) 치매환자의 문제행동과 관리
Ⅳ. 치매노인서비스의 정책 과제
(1) 치매예방 및 치료서비스의 확대
(2) 재가 치매노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3) 사회보호 서비스의 강화
(4) 치매상담센터의 활성화
(5) 치매가족모임 또는 자조집단 프로그램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1. 노인 전문 요양원
: 치매 ․ 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입소 대상
: 양로 시설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
(2) 입소 절차
①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는 입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강진단서 1부
나. 입소 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 자료 각 1부(생활보장 대사 노인의 경우에는 제외)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 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중 생활보장 대사 노인이 아닌 자(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6월마다 입소자의 건강 상태 또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실비 노인요양시설 ․ 유료 노인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 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