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조례로 대신한 기관위임사무 재위임의 유효성 여부(사례)
- 최초 등록일
- 2005.05.29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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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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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서울시가 발주하는 쓰레기소각장 주변 휀스설치공사사무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2.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기준
3. 사안의 경우
Ⅲ. 시도지사가 아닌 구청장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2. 권한위임
3. 이 사건의 기관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 될 수 있는지의 與否
4. 조례로 정해진 처분권한 재위임의 유효성
Ⅳ.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3. 사안의 경우
Ⅴ. 결 론
본문내용
[문제]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쓰레기소각장 주변 휀스설치공사에 관하여 일반건설업자 甲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乙에게 일괄 하도급 주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82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갑에 대하여 8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법 제91조 제1항과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해 건설부장관의 영업정지처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며, 설사 재위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조례로 재위임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하며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나?
Ⅰ. 問題의 提起
이 사건의 쟁점은 법 제91조 제1항과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해 건설부장관의 영업정지처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하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이다. 1) 서울시가 발주하는 쓰레기소각장 주변 휀스설치공사사무가 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를 판단한 다음, 그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2) 규칙이 아닌 조례를 근거로 하여 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본다. 3)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때, 이를 무효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소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Ⅱ. 서울시가 발주하는 쓰레기소각장 주변 휀스설치공사사무의 法的性質
1. 問題의 所在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주변 휀스설치공사사무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 처분이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는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