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중과세 조정제도인 Gross up
- 최초 등록일
- 2005.05.29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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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숙제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목차
1. 배당소득공제
2. 이중과세 조정제도 gross up
본문내용
배당소득공제
우선 배당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 입니다. 소득세(所得稅)의 계산에 있어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擬制配當),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에 의한 배당소득 중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資本轉入)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른 의제배당,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法人稅)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 중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에 해당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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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