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도박
- 최초 등록일
- 2005.05.27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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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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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박의 정의(오락과 도박의 구분)
♤도박의 역사
♤도박의 종류(도박의 용어)
♤도박의 원인(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도박의 문제점(도박중독으로 인한 자살, 절도, 사기 등)
♤해결방안(단도박회, 도박중독센타)
♤도박에 대한 개인 의견
본문내용
이러한 도박은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이냐, 오락이냐 임에 갈림이 된다.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92 판결)
<사례>
(*)억대의 돈을 걸고 한 내기 골프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지난 2월 억대의 내기 골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다시 한번 도박의 법적 해석과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지난해 3∼4월 국내외 골프장을 돌며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모(47)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도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연적 요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내기 골프의 경우엔 기준 타수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우연적 요소가 더 커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또 “법률에 도박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기초로 도박과 오락의 구분은 가능하다”며 “전씨 등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거액의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도박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길다. 도박이라는 말은 원래 중국에서 온 말인데, 이미 당나라 이상은의 찬이라고 전하는 (의산잡찬)에 보인다. (박)이라는 것은 (육박)이라고도 하는데, 네모난 반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않은 두사람이 저(주사위 구실을 하는 납작한 막대)를 번갈아 던져서 말을 나아가게 하는 주사위놀이의 일종이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가장 일반화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