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낙천 낙선 운동과 시민 불복종
- 최초 등록일
- 2005.05.27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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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마 이정도면 레폿 문제없으실껍니다~~
제가 열씨미 쓴거거든요~
목차
1.낙천낙선운동이란
2.문제제기
3.상황의 전개
4.낙천낙선운동의 평가
5.자연법적관점 법률실증주의적 관점에서의 평가(비교)
6.유사상황
7.시민불복종
8.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어떤 논증이건 간에 법실증주의적 사고는 여전히 법규범의 정당성기초를 매우 박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법규범에 담길 정의의 내용을 기껏해야 오직 그 법규범이 형성된 바로 그 시공간 속에서 펼쳐졌던 논의의 결론에서만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범이 성립한 후에도 그 법규범의 타당성에 대해 합리적 논거로 근거 지워진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공론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런 공론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치체계에서 변화가 전개되기도 한다.
그런데 법실증주의적 사고처럼 만약 법의 정당성기초를 오로지 입법자의 법제정 권력에 예속시키거나 입법자가 법제정을 위해 진행시킨 절차 속에 가두어 버린다면, 법체계는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맹목적이게 된다.
다음으로 시민불복종운동을 자연법적 개념인 '저항권'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운동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고서 실질적으로 불법인 실정법에 대해 (법치국가)체제'내'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라고 보는 자연법적 사고도 법체계와 시민사회 및 정치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적 구조를 깨뜨리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실증주의와는 정반대로 법체계를 시민사회와 정치체계의 정의실현역량에 예속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시민불복종운동을 자연법적으로 구성하는 흐름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민불복종행위와 불복종되는 법규범을 자연법과 실정법, 법과 (부분적) 불법으로 각각 대비시키고 불복종행위를 법치국가내의 반대권과 불법국가에 대한 저항권의 중간영역에 위치시키되, 이들 세 권리의 '자연법적 동질성'을 바라보는 견해,
둘째, 불복종되는 실정법은 불법, 즉 자연법적 원리의 위반으로 규정짓지만, 불복종행위의 정당성은 오로지 정치적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견해,
셋째, 불복종되는 실정법을 법과 정의가 파괴될 위험이 수반되는 법이 아니라 아직은 '정치적 실패'로만 규정지을 수 있는 법이라고 보고, 시민불복종행위는 그런 실패를 미리 교정하여 실정법이 불법이 되고 법치국가가 불법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일상적인 작은 저항'으로서 정당화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자연법적 사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당성이란 개념은 자연법적 내용을 말한다
참고 자료
시민불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