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나의 견해 제시
- 최초 등록일
- 2005.05.23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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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1. 국가보안법이란?
2. 지금은 민주개혁 국가보안법 폐지의 적기
3. 국가보안법 폐지의 힘은 국민대중의 자주적인 정치적 진
출의 힘에 있다.
4.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개혁의 핵심이다.
5. 목표-개정론을 불식시키고 전면폐지 전선을 빠르게 형성
하여야 한다.
6. 주체형성-국민대중을 국가보안법폐지의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7. 2004 시민사회진영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기조
Ⅲ.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1. 열린우리당
2. 민주노동당
3. 한나라당
4. 자민련
Ⅳ. 나의 견해
Ⅴ. 결론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한편에선 친 애비의 임종을 맞이한 것처럼 통곡하고 억지부리며 역사를 거역하려는 몸부림이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이어 2004.9.9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마저 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므로 써 대세가 굳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과반을 넘기에, 주요 4개 정당 중 3개 정당이 ꡐ완전폐지ꡑ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기에, 사망선고를 내리기에 족한 가능성과 명분 모두가 확보된 상황인 것이다. 보안법의 칼날에 골병들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보안법의 칼날에 가로막히고 지체된 인권과 자주․민주․통일의 걸음이 어디 하루 이틀․한 두 번뿐이었던가. 보안법이야말로, 일제가 민족정기를 훼손키위해 삼천리강토 명산 곳곳에 박아놓은 쇠말뚝과 같이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화를 저해하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나라와 민족의 명줄에 박혀있는 쇠말뚝이요, 뽑아 내버려야 민족과 민중이 살 수 있는 암 적 존재였을 뿐이다. 국가안보는 허울이었을 뿐으로 ꡐ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파와 독재정권․군사정권을 지켜주는 법' 이었지 '민족과 민족을 지켜주는 법'이 아니었다. 하여, 죽는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역사의 오래 염원 하나가 풀리고 4천 5백만 민중․7천 만 겨레가 살길 하나가 새로 열리는 대전환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새로 뜨는 아침해를 맞듯 기운차게 봄․여름 땀 흘린 후 수확하는 가을의 들녘에서처럼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겠다.
4대개혁 법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
참고 자료
·김성란, "2004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2004
·http://100.naver.com/100.php?id=21679(네이버 백과사전)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4-12-06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