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최초 등록일
- 2005.05.23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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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준비금의 개념
2. 준비금의 종류
(1)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1)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
2)손실보전 등을 위한 준비금
(3)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환입방법
3. 차이 및 조정
(1)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2)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4. 예제
(1)중소기업투자준비금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본문내용
1.준비금의 개념
준비금이란 미래에 지출될 비용이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라 손금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는(실제는 손비를 계상한 상대계정임) 세법상의 지원조치이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법인세의 부담을 이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준비금은 확정되지 아니한 미래의 비용을 미리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금과 충당금의 차이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고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비용을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준비금은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하고 금액의 합리적 추정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리 비용으로 계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준비금의 종류
준비금은 그 근거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한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으로 구분된다.
(1)법인세법상의 준비금
①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업자의 업무실행 단계에서 지장이 생겼을 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회사에 특유한 법정(法定) 의무적립금의 하나이다. 우선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5조 3항 4호). 그리고 보험업자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98조 1항). 이 경우 책임준비금은 위에서 말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참고 자료
권순철 , 2004 , 세법개론 , 신영사
참고사이트
http://www.nts.go.kr
http://www.ezbungae.com
http://www.neotax.kr
http://member.hite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