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전반적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5.05.22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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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전반적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본론
1.소송의 기본구조
2.소송의 주체
3.수사
1) 수사 기관
2) 수사의 단서
3) 고소·고발
4) 입건
5) 체포
6) 구속과 불구속
7) 피의자 신문
8) 송치
9)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10) 수사의 종결
4. 공소의 제기
1) 공소의 개념과 공소권 이론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 기소
4) 약식기소
5) 벌금의 예납
6) 불기소
7) 기소중지
8) 참고인 중지
9) 보석
5. 공판
1) 공판준비절차
2) 공판기일의 절차
3) 판결
4) 형사보상
5) 재판의 관할
6) 상소절차
7)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8) 형사재판에 있어서 일반시민의 참여유형
9) 왜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제가 시행하지 않은 것일까?
6. 형 집행
1)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2) 형의 실효
3) 합의
4) 공탁
결론 - 인권침해방지 방안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본론
1.소송의 기본구조
⇒소송의 구조란 소송 절차의 주체가 누구이고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말하는 것으로서 크게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나눠볼 수 있다. 규문주의란 원고(原告)의 소추를 기다려서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탄핵주의(彈劾主義)에 대응하는 말로서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탄핵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절차를 개시하고, 피고인은 다만 소송의 객체(客體)로서만 취급되고 규문되어 그것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주의로서 원고(原告)의 소추를 기다려서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탄핵주의(彈劾主義)에 대응하는 말이다. 이는 많은 문제점과 함께 프랑스 혁명 이후 탄핵주의로 바뀌었으며 탄핵주의는 다시 영미법계의 당사자 주의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로 나뉜다. 당사자 주의란 검사, 피인이 주도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다하는 것을 말하며 직권주의란 법원이 주체가 되어 단독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직권을 가지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두 제도는 조화를 이뤄가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나라 역시 현재 두 제도를 혼합, 절충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소송의 주체
⇒소송이란 의지를 지니지 않은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행할 주체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크게 법원, 검사 그리고 피고인이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청구하고 받는 주체라면 법원은 재판을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보조자로서 변호인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보조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