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복재소금지와 재소금지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5.20
- 최종 저작일
- 2005.03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Ⅰ. 서론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 비해 소의 취하가 있으면 이미 행한 판결이라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그리하여 판결을 하는 데 들인 법원의 노력은 원고의 이와 같은 처사로 헛수고가 된다. 그러므로 현행법은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는 상소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의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종국판결이 농락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적
목차
Ⅰ. 서론
Ⅱ. 동일한 소
1. 중복소제기금지와 재소금지의 차이
2. 재소금지의 당사자의 동일
3. 재소금지의 소송물의 동일
4. 재소금지의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재소금지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선고후의 취하
Ⅲ.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 비해 소의 취하가 있으면 이미 행한 판결이라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그리하여 판결을 하는 데 들인 법원의 노력은 원고의 이와 같은 처사로 헛수고가 된다. 그러므로 현행법은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는 상소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의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종국판결이 농락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적 조치로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는 이미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267조 2항).
Ⅱ. 동일한 소
1. 중복소금제기지와 재소금지의 차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대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재소금지의 경우에 동일한 소라고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는 중복소재기금지의 경우의 동일의 소와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