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 최초 등록일
- 2005.05.2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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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1. 서증의 의의
서증이라 함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 또한 여기서 문서라 함은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을 말한다. 기호라면 전신부호 암호 속기라도 상관없으며, 유형물이라면 종이쪽지에 한하지 않고 나무 돌 등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단 악보는 기호를 사용한 것이나 사상의 표현이 아닌 점에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목차
Ⅰ. 서론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증거능력
Ⅱ. 문서의 증거력
1. 순서
2. 형식적 증거력
3. 실질적 증거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서증의 의의
서증이라 함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 또한 여기서 문서라 함은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을 말한다. 기호라면 전신부호 암호 속기라도 상관없으며, 유형물이라면 종이쪽지에 한하지 않고 나무 돌 등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 단 악보는 기호를 사용한 것이나 사상의 표현이 아닌 점에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2. 문서의 증거능력
(1) 우리나라의 증거능력
추상적으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례는 소제기후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서증의 사본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사사건의 각종조서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2) 독일의 증거능력
독일에서는 신문을 받은 자가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형사법원의 신문조서를 서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