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집총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05.05.20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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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총문제와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레포트이구요
헌배판결과 학자들의 입장까지 정리해 놓았고
반대의 결론을 내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Ⅳ. 판결내용(판례소개)
1. 2004년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2. 2004년 7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3. 2004년 8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Ⅶ. 양심적 병역의무 찬성 - 반대 (유명인사)
1. 찬성-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 반대-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Ⅷ. 결론 - 반대 (私見)
본문내용
Ⅱ.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것은 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상적 신념이나 양심을 포함하며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거부 등 다양합니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합니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0여 개 국에서는 제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점령지에서의 농업 ·교육 ·야전병원 근무 등 대체작업(代替作業)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처음에는 평화교회파(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 안식교 등)에 속하는 교인들만이 종교적 이유에 의하여 병역을 거부하였으나 현재는 윤리적 이유나 인도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