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05.05.18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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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무엇인가
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문제점
4.맺음말
본문내용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은 분명 있어야 할 조직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 보려 한다.먼저, 고비처가 설치되는 소속의 문제이다. 고비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을 무시하기 힘들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일 염려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국정감사, 고비처장 인사 청문 및 탄핵추가 등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외압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여당에서는 고비처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한다.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권한의 문제이다. 고비처 규모는 정부부처 2개국 정도 규모로 총인원 1백명 이내가 예상되며, 고비처처장은 차관급정도로 전망된다. 이런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냐 마느냐는 상당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에서 계속 고비처의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검찰의 기속독점주의와 영장청구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를 대통령이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었다.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 또 하나의 사법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고비처의 신설이 검찰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고비처의 신설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비처의 권한배분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이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이고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부패 척결이라는 고비처의 신설 취지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점이다. 고비처의 독립성, 중립성 강화에 대통령이 앞장 서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통제장치 또한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