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쌀시장 개방의 관세 유예화
- 최초 등록일
- 2005.05.17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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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 쌀 시장 개방정책과 현황
( 2 ) 쌀협상과 쌀 소득 대책에 대한 토론
( 3 ) 쌀시장 개방정책의 장점과 단점
( 4 ) 쌀 시장 개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
( 5 ) 쌀 시장 개방(관세화)에 관한 나의 생각
( 6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시장을 개방했는데 또 쌀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개시의사 통보는 특별대우(관세화유예 연장)를 계속 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이며, 우리나라가 다수의 이해관계국을 상대해야 하는 쌀 협상의 특성상 방어적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해관계국의 협상참여의사 표명기간(90일), 최종 통보안의 WTO검증기간(3개월)을 고려해야 하고, WTO협정에 의해 올해 안에 종료해야하는 쌀 협상의 특성상 막판 시한에 몰리는 경우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조기에 협상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에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 수준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수입방식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DDA 협상의 지연으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인 바 상대국과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여러대안간 분석작업을 통해 우리측 실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쌀을 고율 관세화 할 경우에는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농업 협정에 명시된 계산지침에 따라 '86-'88년 평균 국내외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치(TE)에서 1/10을 감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기준 년도 국내외 가격차는 700%이였는바 '95년부터 2004년 까지 10년 간 1/10이 감축되어 금년도 관세율을 630%가 적용된다.
향후 쌀 협상절차는 먼저 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동보하 게 된다.
참고 자료
<<시장․국가․국제체제>>
-문정인, 오코노기 마사오 지음
아연출판부(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펴냄
2002년 02월 20일
<<기아와 포식의 세계식량 (설 땅을 잃어가는 우리의 쌀)>>
-민승규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펴냄
1997년 05월 01일
http://www.ijunnong.net
http://blog.naver.com/jch0625/20007020443 '농어민 신문'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