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어음발행행위의 취소 판례평석(96다49513)
- 최초 등록일
- 2005.05.1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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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유가증권법) 판례평석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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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건개요
2.판결요지
3.쟁점
4.평석
본문내용
.1.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어음행위에도 적용되나 다만,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어음의 유통보호와 관련하여 수정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2. 어음행위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인적항변이다. 다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하는 것을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도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 통설은 중과실이 있더라도 채무자를 해할 것을 몰랐을 때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선의취득규정)이 그 의의에 반하여 어음점유를 잃은 어음권리자와 어음취득자 사이 권리귀속을 정하기 위한 규정인데 반하여 어음법 제17조는 어음채무자가 자기 직접 상대방에게 갖는 인적관계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여 어음, 수표를 안전하게 유통시킴으로써, 그 어음, 수표 취득자를 널리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이유로 한다.
(2) 반대설은 선의취득제도와 인적항변제한제도를 견주어 다같이 어음, 수표 거래안전과 신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취득자의 주관과 외형적 사실을 합하여 생기는 효력을 정한 규정이라는 전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말고는 취득자의 주관만으로는 양자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켜 어음, 수표취득자를 보호해야 할 정도 이상으로 채무자를 희생시켜 흠있는 취득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어음, 수표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몰랐더라도 그 모르는 데에 큰 잘못이 있을 때는 항변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관련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