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최초 등록일
- 2005.05.15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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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급여액 계산
2. 근로소득금액 계산
3. 과세표준 계산
4. 산출세액 계산
5. 결정세액 계산
6. 차감징수(환급)세액
본문내용
1. 총급여액 계산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2.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3. 과세표준 계산
①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②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공제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 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공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