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
- 최초 등록일
- 2005.05.13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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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통죄의 법적 규정
간통죄의 폐지 이유
간통죄 성립의 중요요소
본문내용
간통죄의 법적 규정은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제2항-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호적상 현재에 혼인이 성립되어 부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한다.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 또는 처는 본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다. 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민816)에도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일시 별거중이라도 간통죄는 성립될 수 있다. 남녀생식기의 결합이 있을 때 기수로 되며 미수는 벌하지 않는다. 본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간통하면 그 상간자도 처벌한다. 또 반드시 남녀의 대립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른바 필요적 공범 중 대립적 범죄에 속한다. 본죄를 처벌하려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친고죄),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고, 그 각 간통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판례).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또 고소제기 후 다시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229).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즉 사전에 승낙하거나, 유서, 즉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형241②). 우리 형법상의 간통죄는 남여성별의 실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헌11①)의 정신에 입각하여 부부를 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례로는 쌍방 모두 전혀 처벌하지 않는 불벌주의, 처의 간통은 처벌하고 부의 간통은 축첩인 경우만을 처벌하는 주의 및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주의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