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5.05.12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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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부동산 매매와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리
목차
부동산 매매
-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 부동상 거래시 필요한 서류
전세
- 계약전 주의할 사항
-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
- 대급 입급시 주의할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용어
부동산에 관한 법률 조항
본문내용
1. 부동산 매매
1)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매매, 임대차계약, 담보설정계약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
자와 실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등기부등본이나 위 공문서들도 전문토지사기단들은 쉽게 위조해 속일 수 있으
므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아야
하고 중개인이나(중개인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③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설정등 권리
변동이 많은 부동산은 위험하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