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친족법 혼인외 출생자
- 최초 등록일
- 2005.05.1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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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Ⅰ. 婚姻外의 出生子
1. 婚姻外의 出生子의 意義
2. 婚姻外의 出生子의 法的地位
Ⅱ. 認知
1. 認知의 意義
2. 任意認知
3. 强制認知
4. 認知의 效果
본문내용
Ⅰ. 婚姻外의 出生子
1. 婚姻外의 出生子의 意義
法律婚을 근거로 하여 結合된 配偶者가 아닌 男女間에서 出生한 子를 婚姻外의 出生子라고 한다. 여기에는 一般私通關係나 妾關係에서 출생한 子는 물론 해당되고, 生父와 生母間에 法律婚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事實婚關係나 無效婚關係에서 出生한 子도 해당된다. 그러나 取消婚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으므로(824조), 取消婚關係에서 出生한 子는 婚姻外의 子가 아니라 婚姻中의 出生子가 된다. 요컨대 婚姻中의 子가 아닌 子는 모두 婚姻外의 出生子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私通의 子 또는 妾所生의 자라는 뜻으로서 私生子 또는 庶子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는 다만 그와 같은 용어를 안쓴다는 것일 뿐, 婚姻外의 子 制度 자체를 폐지하였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1997, 法元社, 要解家族法, 李康熙
1990, 法文社, 親族相續法, 金疇洙
1994, 日新社, 親族․相續法, 梁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