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회사 설립(발기인의 능력, 가장납입)
- 최초 등록일
- 2005.05.10
- 최종 저작일
- 2004.12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저두 법대생입니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제가 책보고 직접 쓴 것입니다..
좋은 학점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빌면서...^^;;
목차
서 설
Ⅰ. 회사의 설립
본 론
Ⅱ. 발기인
1) 의의
2) 인원과 수
3) 발기인의 권한
4) 발기인의 의무ㆍ책임
Ⅲ.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Ⅳ. 가장납입
1) 의의
2) 가장납입의 유형
3) 가장납입의 법적 성질
4) 가장납입의 효력
5) 판례의 태도
결 론
Ⅴ. 레포트 주제에 관한 해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3.발기인의 권한
발기인 권한은 설립비용에 관한 부분이 그 주요 관점이다. 설립비용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개업준비행위 역시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라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1)학설 발기인의 권한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개의 학설로 나뉘어 있다.
(가) 제 1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그 자체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므로, 개업준비행위는 당연히 제외된다는 학설이 있다. 이 설에서는 법정의 요건 갖춘 재산인수(상 제290조 3호)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나) 제 2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법률상ㆍ경제상 필요로 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개업준비행위는 제외된다는 학설이 있다. 이 설에서도 법정의 요건을 갖춘 재산인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므로, 법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업준비행위는 그것의 추인을 인정함으로서 제3설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 제 3설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법률상ㆍ경제상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는 회사성립 후의 개업을 위한 개업준비행위도 포함된다는 학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발기인의 재산인수는 개업준비행위로서 원래 발기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특히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 임홍근 회사법(상) (법문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 이범찬,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