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사법제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5.10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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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러시아연방 헌법중 사법권과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을 조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사법권의 의의
Ⅱ.사법권의 주체
Ⅲ.사법권의 독립
1.사법권 독립의 의의
2.법원의 독립
1.집행부로부터의 독립
(1)집행부(행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
(2)사법부의 행정부 견제수단
2.입법부로부터 독립
(1)입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
(2)사법부의 입법부 견제수단
3.규칙제정권
3.법관의 인적 독립(신분상 독립)
1.법관의 인적 독립의 개념
2.법관 인사의 독립
3.법관의 자격 법정주의
4.법관의 임기
5.법관의 신분보장
4.법관의 물적 독립(재판상의 독립)
Ⅳ.법원의 조직
1.법원의 종류
2.특별법원
Ⅴ.사법의 절차와 운영
1.사법절차의 의의
2.재판의 공개제도
3.재판의 심급제도
Ⅵ.법원의 권한
1.규칙제정권
2.위헌법률심판제청권
3.명령•규칙심사권
Ⅶ.헌법재판소
1.의의
2.구성
3.헌법과의 적합성 여부 판단 사항
1.헌법소원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탄핵심판
3.헌법 해석
4.권한 쟁의 심판
5.정당 해산 심판
Ⅷ.우리나라에 없는 사법제도
1.최고중재법원
1.러시아연방 헌법의 명문 규정
2.중재법원의 의의와 성격
2.배심원 제도
본문내용
Ⅲ.사법권의 독립
1.사법권 독립의 의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고 법관이 다른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간섭이나 지시받지 않고 자주•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2.법원의 독립
1.집행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은 인사, 행정, 조직권에서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1)집행부(행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
1)러시아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의 재판관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소비에트에서 임명한다(제128조 1.)’고 하여 재판관의 제청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기타 연방법원의 법관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동조 2.)’고 하여 대통령이 연방법원 법관의 임명권을 갖는다.
2)우리나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여 대통령에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 견제수단은 러시아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2)사법부의 행정부 견제수단
1)러시아
제126조의 ‘…행정 및 기타 사건과 산하 일반 사법법원에 대한 최고 기관이며,…’라는 규정을 보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제125조 2.a)에서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러시아연방 정부의 규범적 조치에 관하여 헌법과의 적합성여부에 관한 사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조치에 관한 헌법 적합성 여부 판단은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연방 헌법은 우리 헌법과 달리 헌법재판소와 법원 부분을 따로 두지 않고 사법권이라는 한 장에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시 행정재판권을 가지며,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 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