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형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5.10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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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존폐론
□ 현행법상의 사형제도
* 개선방안
* 결 론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1. 한국형법상 사형제도
한국에서는 사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살인죄인 현행 형법 제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조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60년에는 38명, 1971년에는 4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의 집행도 거의 해마다 있었으며, 이른바 문민정부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4년에는 15명, 1995년에는 19명 그리고 1997년 12월에는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형의 현실은 그 법정형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선고와 집행의 차원에서도 아주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의 사형집행은 없었다.)
2.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하여 7대 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둘째,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사형이란 형벌이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89개 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런 범죄에는 그 행위의 형태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 지울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