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적 통제
- 최초 등록일
- 2005.05.0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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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점
Ⅱ. 법원에 의한 통제
1. 서
2. 구체적 규범통제
(1) 통제의 요건
(2) 통제의 효력
3. 항고소송의 대상여부
Ⅲ.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여부
1. 적극설(긍정설)
2. 소극설(부정설)
3. 검 토
본문내용
Ⅱ. 법원에 의한 통제
1. 서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로는 헌법 제107조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와 항고소송에 의한 통제가 있다.
2. 구체적 규범통제
(1) 통제의 요건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은 일반적 추상적 성질을 갖고 있는 바, 그 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통제의 대상이 되며 법규명령 그 자체가 직접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명령의 위법이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나 상위의 법규명령에 위반한 경우 모두 법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