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공공성
- 최초 등록일
- 2005.05.07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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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공공성의 개념
2. 교육공공성, 어디까지 왔나?
3. 마무리
본문내용
1. 교육공공성?
오늘의 댓거리 주제가 교육공공성이라는데 교육공공성이 뭐지?? @.@ 공공(公共)을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은 “사회일반이나 공중(公衆)에 관계되는 것” 이라고 나와있다. 사전을 찾아봐도 그다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ㅡㅡ;
교육이 공공재인가, 사적 재화인가라는 논쟁이 있기에 우리가 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공공재와 사적재화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차근차근히 이해를 하도록 하자.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비배제성은 뭐고 비경합성은 또 뭔가~ 머리 아파지기 시작한다. ㅎㅎㅎ; 그럼 사적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니겠지? 알았는가? 배제성이란 대가, 그러니까 money를 지불한 자기만(타인을 배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산 만큼 소비하면 그만큼 재화는 고갈되어(경합성)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지롱. 반대로 생각하면 공공재의 성격을 알 수 있겠지? 공공재는 못생긴 너나 잘생긴 나나 구별없이 일괄적으로 공급되고, 공동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비배제성이란 그러한 재화가 사람에 구별 없이 공급되는 재화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공공재는 아무리 소비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등대를 이용한다고 해도 내가 등대 불빛을 쓴다 해도 다른 배가 이용할 수 있는양이 줄어드는게 아니라는거다.
공공재는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분할될 수 없는 덩어리로 공급되고 그들에게 공동으로 이용되는 재화이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방, 행정, 사법, 교육 등의 서비스와 도로, 교량, 항만, 공원, 등대, 하수도 등등등이 있다~
But, 실제 상황에서는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가 순수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도로나 공원은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비배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또 너무 이용자가 많으면 혼잡현상이 생겨서 비경합성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등대의 경우도 특정 항구에 출입하는 배만 이용할 경우에는 항구 운영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적 재화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재화가 공공재와 사적 재화의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재화가 순수한 공공재로 되는 것은 소수의 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