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 최초 등록일
- 2005.05.06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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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재상 형사소송법을 위주로해서 신동운 형사소송법을 첨가시켰습니다. 오타 많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소송의 이념
가. 의의
나. 실체진실주의
다. 적정절차의 원리
라. 신속한 재판의 원칙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가. 의의
나.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라.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Ⅳ.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가. 견해의 비판
나. 비판
본문내용
Ⅰ. 서론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벌률체계를 의미한다.
형법은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을 범한 때에는 국가형벌권이 발생하게된다. 그러나 형법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하여는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필요하다.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은 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없으면 형법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며,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라 한다면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없는 형법은 있을 수 없다고 해야한다.
형법을 적용·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형법이 범죄인의 개선을 위하여 형벌의 개별화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범죄인의 인격에 대한 조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다. 즉 형법의 이념은 형사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미를 가지며, 반대로 정당한 형법이 없는 없는 때에는 적정한 형사절차도 불가는하다. 형법이 규정한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 불법과 부정의가 개입되는 때에는 형사사법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형법이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형사사법의 정의는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이념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