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횡단보도및보도침범사고
- 최초 등록일
- 2005.05.05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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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횡단보도및보도침범사고 발표 파워포인트입니다
목차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횡단보도의 범위횡단보도로 볼 수 없는 경우
횡단보도로 볼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사고
보도
보도가 되지 않는경우
보도침범사고
보도통행방법 위반사고
그 밖의 사고
본문내용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취지 :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 보행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된 도로의 부분.
설치권자 : 지방경찰청장
횡단보도의 범위
안전표지, 즉 표지판과 도로바닥의 선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의 경우 교통관여자의 신뢰보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부정
다만 횡단보도 밖으로 사고지점이 변경된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사고로 처리
횡단보도 노면표지는 있으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나 신호기 고장의 경우라도 횡단보도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