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유아성추행
- 최초 등록일
- 2005.05.05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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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성추행과 관련법조항, 최근 계속하여 문제시되고있는 유아의 증언능력에 대해 간단하고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유아성추행
유아성추행에 대한 법적규정
유아의 증언능력
본문내용
유아성추행
최근 유아 성추행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남아성추행 사건도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소개한 아우성 상담소와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등에 접수된 1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260여건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경우가 88.6%에 이르고 이중 친족이 36.3%, 동네사람이 21%를 각각 차지한다고 하며, 피해 어린이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체로 6세부터 13세의 어린이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인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재의 법적 제도로 인해 고소를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사회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일을 겪은 어린이들은 성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평생의 멍에로 짊어지고 살아야한다. 피해자 중 다수는 심간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사회활동 부적응이나 대인기피 등 사회적 휴유증을 동시에 격고 있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임신과 성병 전염, 질 파괴, 성기 구조의 변형까지 일으킨다.
이 문제는 이제 사회 이면에서 쉬쉬하면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삼아 피해자들의 구제와 가해자의 적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