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 무역거래조건
- 최초 등록일
- 2005.05.0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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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결재조건
무역분쟁조건
본문내용
ꏈ 결정 방법
ꁥ 점검 매매 (sales by inspection : 실견 매매)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로 확인/점검 후 그 품질에 만족하면 승낙 여부 결정하는 방법
ꁥ 견품 매매 (sales by sample)
매도인이 특정 물품의 평균이 되는 sample을 매수인에게 발송하고 매수인은 그 품질에 만족하면 계약물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 단, 평균이상의 품질의 sample 발송 시 차후 선적품에 claim 우려 있음.
ꏊ Sample은 3점 준비 (main order 위해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각 1부 보관)
ꁥ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
상표가 국제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일정한 수준 품질의 물품, 곧 표준품에 의해 계약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FAQ Term (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 품질조건
곡물, 과실류, 차등의 농산물거래에 주로 이용
⇒ GMQ Term (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 품질조건
원목, 목재, 냉동어류 등에 주로 이용
⇒ USQ Term (Usual standard quality) : 보통 품질조건
인삼, 오징어 등의 농수산물을 1,2등품 등으로 판정 후 기준
ꁥ 상표 매매 (sales by trademark or brand)
⇒ 규격 매매 (sales by grade or type)
▪독일 DIN (deutsche lndustrie normen)
▪미국 ASTM (american standard for testing material)
▪일본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영국 BSS (british standard specification)
▪한국 KS (korea standard)
⇒ 명세표 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중량 화물인 기계류, 선박, 의류기계 등 견품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