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5.01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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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3) 설립절차
본문내용
2.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발기인구성(발기인조합) →정관작성 →회사의 실체구성 →설립등기로 되어 있다.
(1)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 발기인, 발기인조합
① 회사설립을 기획, 주관하는 자로써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 3인 이상이여야 한다.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② 발기인조합이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상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발기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민법상 조합의 일종이다. 회사의 성 립이나 회사설립의 불가능으로 소멸한다.
2) 설립중의 회사
① 회사성립전의 발기인이 행한 행위를 귀속하기 위한 주체로써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성립(설립등기)전의 미완성된 회사를 말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정관을 작성한 후 서면으로 발기인이 1주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 창설되는 것으로 보며 (통설) 회사가 성립하면 성립된 회사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된다. 회사의 불성립시는 해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