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 최초 등록일
- 2005.05.01
- 최종 저작일
- 2004.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제정권
1. 논의의 목적
2. 조례
3. 규칙
4. 조례와 규칙의 관계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제정권
1. 논의의 목적
지방자치란 민주주의 뿌리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줄기는 중앙통치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는 뿌리에 해당된다. 완전한 민주정치는 이러한 뿌리와 줄기 모두 건강해야 잘 유진될 수 있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일시적 유지는 가능하나 결국 죽어버린다. 따라서 둘 다 중요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가 왜 뿌리에 해당 하냐면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자치가 커져 지방자치가 되고, 이게 커져 중앙 정치가 된다. 중앙 정부가 입법·사법·행정으로 이루어져 있듯, 그 근본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입법·사법·행정 활동을 한다. 이 논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제정권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2. 조례
(1)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지방법을 말한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여기에는 조례준법률설이 있는데, 이는 조례가 명령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전체적 국법질서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훈령, 고시) 등의 순으로 되어있는데 국법질서의 통일성 유지의 차원에서 법률에서 스스로 위임한 법규명령 하위에서의 조례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조례 제정권의 한계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한 한계 :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례는 감독관청(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 시·도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와 자치단체장의 제소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무효, 취소 요구가 가능하다.(법 15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