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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 경찰관 무기사용의 한계 및 요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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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01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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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무기의 의의
2. 무기사용의 일반 요건
3. 무기사용의 한계
4. 판례

결론

본문내용

적법 총기사용 국가책임 없다
광주지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허용범위 내” 원고청구 기각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피의자가 부상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38·나주시 송월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극렬히 저항하는 원고를 제압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한 사건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총기사용 허용 범위에 속하며 사용 방법 역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설사 경찰관에 다소의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경찰관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국가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5월11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사소한 이유로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자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이 총기사용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5발의 총상을 입힌 것은 과잉방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2천4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를 제압하기 위해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쏘았고 이 중 5발이 최씨의 대퇴부 아래 부위를 맞췄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최씨가 휘두른 둔기에 부상했으며 경찰 순찰차가 파손됐다.
/김무현 기자 bodo@policejournal.ne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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