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04.3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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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용어 정리입니다. 레포트로 나왔었는데 정리하는데 꽤나 시간 걸렸던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들은 거의 다 정리했다고 봅니다.
목차
2장-14장
본문내용
-2장-
•이윤 : 장사하여 남은 돈. 기업의 총수익에서 모든 생산비를 뺀 나머지의 소득.
•희소성 :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물적 수단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
•스톡옵션 :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나중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 회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일종의 포상금 제도.
•벤처기업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 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관세 :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국경을 통과하기만 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관세로 나눈다.
•공공경제 : 국가 및 공공 단체의 공법에 입각한 경제.
•공공서비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계기관인 공사·공단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칭. 이 공공서비스는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활동으로 외교·방위·치안이나 질서의 유지, 소방·민간 활동의 감독과 규제, 치산치수 등이다.
•국민경제 : 국가를 단위로 형성되는 사회경제. 국민경제라는 개념은 세계경제와 구별되며 총합된 전체로서의 국민의 경제생활 또는 공통의 정부·화폐제도·관습 등 여러 제도를 가지는 국민을 범위로 하는 국민생활의 한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배당 : 재산이나 이익의 분배를 의미한다.
•법인 : 자연인(개인)이 아니면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되어 있는 것. 사회에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만은 아니다.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한 사람의 단체, 일정한 목적으로 거출된 재산의 집합도 일종의 법적활동을 한다. 이러한 사단 또는 재단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것이 법인이다.
•생산성 : 생산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정한 상품량의 생산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투입요소량과의 비(미국노동통계국), 산출물을 생산요소로 나눈 몫(OECD) 등이라고 정의된다.
•자급자족 : 자기의 수요를 자기가 생산하는 것.
•자본 : 일상적인 뜻으로는 화폐나 그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공장·기계·점포 같은 생산·판매의 설비 및 시설.
•자본축적 : 이윤으로 취득된 잉여가치의 일부가 추가적으로 투자되어 확대재생산이 행해지는 것.
•재산세 : 유형·무형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 소득과세제도 초기의 재산세는 조세체계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세의 보완세나 지방세로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국의 일반 재산세, 영국의 부동산세, 일본의 고정자산세 등이 그 예이다.
•주주 : 주식 소유인.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생활경제학 책에 나오는 경제 용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