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2. 기후 변화 협약
3. 생물다양성 협약
4. 산성우 관련 협약
5.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규제에 관한 협약
6. 리우회의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조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8.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본문내용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폐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이 국가간에 이동함으로서 이로 인한 환경적 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 국가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이동시 사전통고를 하며, 불법거래를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유해폐기물과 바젤 협약
- 유해폐기물의 종류
이 협약은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폐기물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되는 유해폐기물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부속서 I, II,III과 IV에 각각 열거되어 있다.
부속서 I : 일정한 경로로 배출된 물질 또는 일정한 위험물을 포함한 물질의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다. 이들은 폐기 경로에 따라서 Y1부터 Y18까지 분류되고, 폐기물성분에 따라 Y19부터 Y45까지 분류되고 있다. 폐기경로에 따라 볼 때 규제폐기물은 병원, 보건소, 의원 등의 의료행위로부터 발생되는 병원폐기물, 약품제조 및 조제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폐 의약품, 생물 파괴제와 식물약품의 제조, 조재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목재보존약품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유기용제의 제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열처리와 담금질과정에서 배출되는 시안화합물 및 함유 폐기물, 원래 용도에 부적합한 폐 광물유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각종 폐 화학물질과 폭발성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또한 폐기물성분에 따라 금속카보닐, 베릴륨 및 화합물, 6가크롬, 구리 및 아연의 화합물, 비소, 세레륨, 카드뮴, 안티몬, 텔루륨, 수은, 탈륨, 납 및 그 화합물들, 불화칼륨을 제외한 무기불소 화합물, 무기시안 화합물, 산류, 염기류, 석면, 유기인 화합물, 유기시안 화합물, 페놀 및 그 화합물, 에테르, 유기할로겐 용제류, 유기할로겐 화합물 등이 포함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 우리나라의 습지 및 관리실태 ]
■ 우리나라의 습지: 21개지역의 107,000ha
■ 중요지역: 강화도 남단 간석지, 영종도, 남양만, 아산만, 주남저수지 등
■ 우리 나라(남한)의 갯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