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개방]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4.29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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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나라의 상황
1. 농업 개혁의 내용
2. 농업시장의 여건
3. 수입개방여파
2. 관련기사
3. 외국의 농업시장상황
1. 일본
2. 유럽 연합 ( EU )
3. 미국
4. 뉴질랜드
5. 시사점
4. 우리의 정책적 과제
1. 생산기반 기술 정보 등의 농업인프라 확충
2. 경쟁력 있는 현대적 전문 경영체 육성
3.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4.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시스템 구축
5.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6. 수출농업의 적극적 육성
7.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농촌정책의 추진
8. 자율농정과 지방농정의 강화
5. 맺음말
본문내용
정부가 농산물 분야의 우루과이라운드 최종이행계획서 제출과정에서 또 다시 미국 등의 압력을 받아들여 상당부문 양보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비록 당국은 추가로 얻으려다 못 얻은 거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최종 이행계획서는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수정한 것은 협상전략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번에 수정되어 최종 확정된 이행계획서를 보면 우선 3백 85개 품목의 관세가 종전으로 환원됐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97개 품목중 바나나 포도 자몽 등 34개 품목의 종량 세부과방침이 철회됐다. 또 돼지고기 분유 등 26개 품목을 국영무역을 통한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되어있어 하나같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말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번 최종이행계획서상의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작년 12월 UR주장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EU캐나다 호주 들 이해 당사국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해야만 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잘만 대응하고 제대로만 협상했으면 충분히 얻을 수도 있었던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고 자료
없음